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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소액 소득 신고한 실제 후기

by insogo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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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소액 소득 신고한 실제 후기

 

 

작년에 단기간의 소득이 있었는데, 신고해야 할까?
국세청 핸드폰 메세지로 신고 안내를 받으면서,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를 마쳤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소득’이 있었기에 ‘신고’는 필요했어요. 간단한 후기와 과정을 공유할게요!

 

 

 

1. 소득이 적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던 복권 당첨과 같은 수익이 생기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해요.
그때 발생하는 세금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먼저 공제를하고 국세청에 납부도 해야합니다.
그 소득과 세금을 1월~12월까지 차곡차곡 모아 최종적으로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각각 소득이 생길 때마다 신고하는 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이지만 최종적으로 내 총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는 건 개인이 직접 해야하죠.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신고까지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대상자 확인은 이렇게 했어요

저는 2024년에 단기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었고,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신고 안내 메세지가 옵니다.

국세청 카톡 메세지를 확인하니 '모두채움(환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소득이 소액인 경우는 대부분 환급인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저도 한명이었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으니 대상자인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홈텍스 바로가기

3. 실제 신고 과정 요약 (홈택스 기준)

대상 유형이 모두채움(환급) 대상자라면 ARS로도 아주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온 메세지를 보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를 입력하면 신고가 된다고 해요.

간편한 걸 원하신다면 ARS로 신청해보세요!

 

전 홈텍스로 하는 것이 더 편해서 홈텍스 홈페이지로 직접 로그인해서 신고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외에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고가 있기에 홈텍스를 들어가면 총 3곳으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 나옵니다.

5월 초라 모두 접속이 원활하네요~ 2025년 종합소득세 대상자 분들은 마감기한이 되기 전에 빨리 신고하시면 편합니다.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접속이 원할한 모습을 보기 힘들테니까요!

위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대상자인지에 따라 창이 뜹니다.

여기서 예(신고하기) 클릭해도 되고 뒤 화면에 있는 곳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곳을 클릭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인 신고 대상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개인단체구분, 귀속년도,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조회를 누르면 아래 제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는 24년 1월~12월의 소득을 신고하므로 귀속년도가 24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제 총 소득에 대한 금액에 비율이 자동적으로 산출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 후 인적공제 부분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혼자라면 본인 150만원만 공제가 되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한다면 추가로 공제가 더 됩니다.

다만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조건(나이, 소득 등)이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해요.
전 작년에 결혼해서 그런지 자동으로 부녀자가 체크되어있더라구요. 

하지만 부녀자의 조건은 법적으로 결혼 한 여성이면서 인적공제가 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하는데 전 후자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적공제 수정을 클릭하여 부녀자 금액을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간혹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것처럼 금액이 적혀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줍니다.

전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서 넘겼습니다.

 

 

여기서는 잘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 금액을 입력하거나 중간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이용해 자동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전 혼인세액공제를 수기로 입력했어요. 

혼인세액공제는 24년~26년까지 한시적으로 해당년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빙제출하고 세액 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입력하실 분들은 입력할 순 있으나, 표준세액공제의 금액을 삭제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별다른 자료 없이 신고할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7만원~13만원까지 적용이 되니 신고 시 도움말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전 저 금액으로도 이미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표준세액공제 그대로 신고했습니다.

 

 

5월 내에 신고하니 가산세는 없고 기납부세액과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고 아래 동의에 체크 후 제출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단, 납부가 아닌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꼭!!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를 입력해야해요. 

그래야 입금 시기가 되면 내가 잊고있어도 국세청에서 입금을 해줍니다.

 

제출화면을 이동하면 내 정보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정리되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누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꼭 눌러야 최종 신고가 완료됩니다. 

작성 다~ 해놓고 제출하기를 안누른다면? 신고가 안된겁니다!

 

신고가 완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더 해야합니다. 바로 지방세 신고!

세금은 국세만 떼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라는 이름으로 국세의 10%를 가져갑니다. 구청에서요!
그러므로 국세청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도 한 번 더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런게 그걸 국세청에서 내가 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지방세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좀 전에 내가 신고한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전 지방세 신고하기 전에 증빙서류 제출 탭으로 들어가 혼인신고 내역을 증빙서류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혼인세액공제에 대한 증빙이죠. 

제출 후 신고내역 조회 탭으로 다시 돌아가 지방소득세 칸에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주민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면 신고인 확인부터 합니다. 

 

 

 

내가 직접 신고한다면 신고인, 납세자는 본인 정보로 확인합니다. 정보 확인 후 넘어가면 신고 기본정보가 나옵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신고한 기본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있으므로 확인 정도만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최종 세액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국세 납부/환급 금액의 10%(원단위 절삭)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환급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꼭 기재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로써 국세와 지방세 신고가 다 끝났습니다. 

 

소액인데다 환급 대상자인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간단합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어요. 

 

신고해야 할 소득의 종류가 여러가지거나 금액이 큰 경우는 별도 간편대상자가 아닌 경우이기에 기장을 해야하는 대상이라면 

저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할 사항도 많구요. 

그런 경우엔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전 이번에 두 번 신고했습니다. 제 신랑것도요.

근로자였지만 2월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했던 부분을 신고대리인이 누락하는 바람에 계산했던 금액보다 적게 환급됐거든요.

이처럼 근로소득뿐이지만 연말정산 때 자료가 누락되어 세금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4. 신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
  • 소득 유형 확인 : 소득 유형 항목이 맞는지 확인 필요
  • 세액이 ‘0원’이어도 제출 필수: 제출하지 않으면 미신고 처리
  • 계좌 입력: 환급이 있는 경우 정확히 입력

5.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날짜가 지나면 지날 수록 커지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꼭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이 아닌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무신고 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 세액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나오니 꼭 기한 내에 확인하시고 신고 및 납부하세요!

6. 소액도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홈택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신고 자체는 정말 간단했어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소액이라도 6월 2일까지 꼭!! 신고해서 손해보지 말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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