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상기 매출채권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수취채권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1. 외상매출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 또는 자금을 대여하고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 발행하는 채권을 수취채권이라 통칭한다.
이러한 수취채권은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채권(매출채권)과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일반적인 상거래란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본래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을 여타 다른 채권 과목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과연 그 기업의 본래의 사업목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외상매출금은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매출채권이다.
수취채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과 기타의 수취채권으로 구분된다.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있으며, 기타의 수취채권에는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등이 포함된다.
받을어음의 경우는 상법상의 어음에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점에서 외상매출금과 구분된다. 외상매출금은 당해 채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서가 존재하거나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외부 증빙(출고 전표, 세금계산서, 인수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 일반기업 회계상 회계처리
외상매출금에 대한 계정처리는 외상매출금이 발생하는 시점(매출 시점)과 그것이 소멸하는 시점(대금의 회수, 대손상각 기타 채권과의 상계 등)의 회계처리로 크게 구분된다.
1) 수익 인식 시점의 문제
수익 인식 시점의 문제란 외상매출금을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계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외상매출금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상대 계정, 즉 대변의 과목은 당연히 매출이 된다.
이 문제는 교환거래로부터 수익을 언제 인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 이론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수익 인식 기준으로 수익 실현의 원칙을 확인해 본다면 수익획득 과정이 거의 완료되고 미래에 획득하게 될 현금의 금액과 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으로 가장 흔한 예가 제품이나 상품의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2) 외상매출금의 측정 문제
외상매출금의 측정 문제란 외상매출금을 얼마의 금액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론적으로는 외상매출금은 미래에 획득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 외상매출금이 단기성인 경우 현재가치 할인액의 금액적 중요성이 없으므로 양자 간에 결정된 매출 금액을 외상매출금으로 기표한다.
3) 회수불능채권의 처리 문제
외상매출금으로 계정처리 된 채권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 가능성과 그 금액을 어떻게 적정히 평가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 가능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나타낼 것인가의 문제로서 대손충당금의 설정 문제와 대손상각의 문제로 요약된다.
외상매출금의 발생액은 외상매출금 계정의 차변에 기재한다.
일반적인 경우 외상매출금은 제공한 재화, 용역의 공급 금액과 부가가치 세액의 합계액이 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매 대금 전액을 외상매출금과 매출로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외상매출금과 관련해서는 보조부인 매출처원장을 사용하게 된다. 거래처가 많을 경우 총계정원장만으로 거래처별 외상매출금의 관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보조부인 매출처원장을 사용하는 경우 총계정원장은 거래처별 외상매출금에 대한 통제계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매출처원장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건별로 매출처원장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발생, 상환 등을 차, 대변에 기재하고 총계정원장의 외상매출금 계정에는 일별 합계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1. 외상매출금의 담보제공과 양도
1) 담보제공
기업은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회사는 다음에 조달된 현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게 되며, 거래처 즉 외상 매입처는 이러한 담보제공의 사실을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을 계상하고 매출채권은 제거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기일 내에 차입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담보로 제공된 매출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므로 차입금을 상환하기 전에 회사가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이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공시해야 한다.
2) 외상매출금의 양도
외상매출금의 양도란 외상매출금을 회수기일 전에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양도에 대한 판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양수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본다.
-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지라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매출채권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입거래로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환매 위험 등과 같이 외상매출금의 양도 후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은 양도 거래에 수반된 일종의 하자담보책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담보책임은 양도 여부의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상매출금의 양도 후 양수자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지로 매각거래와 차입거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매각 거래로 보며 그 외에 경우에는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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