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좌자산의 의의
당좌자산은 재고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으로써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 간접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다. 이와 같은 당좌자산의 구분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구분 기준으로 기업이 유동부채 상환에 충당할 화폐성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검토하는 데 적합한 구분 기준이다.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및 기타의 당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 개념 및 범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이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에는 지폐, 주화 이외에도 타인 발행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송금환, 우편환, 대체저금 환금 증서, 만기도래한 공사채이자표, 만기도래한 어음, 일람출급어음과 같이 일반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대용증권이 포함된다. 한편, 현금성자산이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금성 자산은 현금의 단기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잔여 만기를 판단할 때 보고 기간 종료일 기준이 아닌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차용증서, 선일자수표, 수입인지, 엽서, 우표, 부도수표, 부도어음 등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선일자수표는 당사자 간에 발행일까지는 은행에 제시하지 않기로 하는 도의적 약속을 전제로 하는 한 그 경제적 실질은 만기도래 전에 약속어음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출채권(받을어음)으로 처리했다가 만기일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 일반기업 회계상의 회계처리
1. 소액현금 제도
기업이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 중인 대부분의 현금은 은행에 당좌예입하고 이의 지급은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업이 소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데도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므로 소액의 경비 지급을 위하여 소액현금 담당에게 소액 경비에 필요한 예상 금액을 전도하여 통신비, 교통비 및 소모품비 등의 소액 현금의 지급에 충당토록 하고, 이후 소액 현금을 보충해 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소액 현금을 담당자에게 전도하였을 때 소액 현금 계정의 차변에 기재하고 다음에 지출 명세를 보고 받을 때 동 계정의 대변과 각 비용항목의 차변에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자금을 다시 보충해 줄 때 소액 현금 계정 차변에 기재한다.
소액 현금의 보충 방법은 부 정액자금전도제와 정액자금전도제가 있는데 부 정액자금전도제는 수시로 소액 현금의 사용액을 전도하여 주는 것이고, 정액자금전도제는 일정액의 현금을 전도하고 일정 기간 후 실제 지급한 사용액을 보고받으면서 사용액만큼 자금을 보충해 주는 방법이다.
2.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의사가 일상의 상거래 등에서 취득한 현금, 수표 등을 은행에 예입하고 그 예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에 의해서 수표 또는 어음대금을 지급하는 사무를 은행에 위임하고자 개설한 예금이다. 이러한 당좌예금의 인출은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당좌예금의 잔액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당좌예금은 회계상 현금에 포함된다.
당좌예금은 현금이나 타인 발행 수표 등이 들어오면 그 잔액이 증가하며 수표가 발행되면 그 잔액이 감소한다.
회사는 금융기관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잔액이 없어도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당좌예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당좌차월이라 한다. 당좌차월은 부채로서 단기차입금으로 계정 분류한다.
3. 은행 계정조정
일정 시점에서 보면 회사 장부상의 당좌예금계정 잔액과 은행 측의 회사 당좌계좌의 잔액이 기록 시점의 차이나, 기록의 오류에 의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업은 정기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은행계산서를 송부받아 기업의 예금 잔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은행계정조정표를 만든다. 은행계정조정표는 당좌예금출납장 잔액과 은행계산서 잔액을 조정 후 잔액(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 잔액)으로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그리고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한 후에는 회사 장부의 예금 잔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분개를 해야 하는데, 수정분개는 회사 장부의 잔액을 수정하는 항목들에만 이루어진다.
기발행 미지급 수표란 회사는 수표를 발행하여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수취인은 아직 은행에 추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은행 측 잔액에서 차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잔액과 회사 잔액이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조정 후 잔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는 은행 잔액에서 차감해야 할 금액이다. 한편, 당좌차월이자 및 은행 추심수수료는 은행은 이를 계산하여 차감하였으나, 회사는 아직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장부상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 측 잔액을 수정해야 한다.
▶ 결산 시 유의 사항
1. 현금 실사와 과부족의 처리
결산일 현재 실제로 있는 현금 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금 실사를 해야 한다. 현금 실사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이 많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현금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처리해 둔다. 하지만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이 밝혀져 적절한 계정으로 분류해야 하고 원인 파악이 불가능하면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2.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처리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미결산계정이므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할 수 없고 결산 항목으로 계정 대체해야 한다. 업무상 가지급액이나 선급금에 대해서 결산일 현재 현금의 지출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즉 수령자가 결산일까지 지출하지 않고 있다면 그 금액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 분류해야 하고, 결산일 이전에 이미 사용하였다면 지출 명세를 파악하여 적절한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같은 미결산 계정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 있으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훼손된다. 왜냐하면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내부의 임직원이 유용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가수금은 매출 누락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이 상여 등으로 처분되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당하게 되는 세무상 불이익도 당하게 된다.
3. 예금 잔액 조회 확인
결산일 현재 정확한 예금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금 잔고증명서를 받거나 은행조회서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다.
4. 은행계정조정표 작성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계정 잔액과 은행 측의 회사 당좌계좌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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