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리세무회계

재무상태표_당좌 자산(매출채권_받을어음)

by insogo 2024. 2. 15.
반응형

▶ 받을어음 개념, 범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매매 즉시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일정 시점까지 그 결제를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증권을 통해서 대금의 결제는 일단 끝내고, 증권 대금의 결제를 장래로 미루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어음이다.
1) 받을어음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2) 받을어음은 어음상의 채권이다.
받을어음은 같은 매출채권이지만 어음상의 채권이라는 점에서 외상매출금과 구분된다.
상법상으로 어음은 일정한 금액의 금전 지급 청구권을 표창하는 금전 채권적 유가증권으로서 단순히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수표에 비하여 주로 신용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묵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는 달리, 받을어음은 발행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수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문서화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3) 받을어음은 유동자산이다.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1년 및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보고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1년 및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기타 비유동자산 중 장기성 받을어음으로 구분 계상해야 한다. 반대로 이미 장기성 받을어음으로 계상되어 있는 채권도 그 이후의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만기가 1년 및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가 되었으면 유동자산 중 받을어음으로 계상해야 한다.

▶ 일반기업 회계상 회계처리
1. 받을어음의 발생
받을어음의 발생액은 받을어음계정의 차변에 기재한다.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가 물품 대금으로 어음 대신에 선일자수표(발행일자를 실제의 발행일보다 장래의 후일로 기재한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선일자수표는 당사자 간에는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 전에는 지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발행되는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는 받을어음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일자수표를 받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상으로는 받을어음으로 계정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받을어음의 할인
받을어음의 소지자는 즉각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어음의 만기일까지 대금이 회수될 것을 기다리는 대신에 은행 또는 제삼자에게 받을어음을 할인하기도 한다. 이때 기존 받을어음의 소지자는 어음할인의 대가로 할인료를 지급하게 된다.
받을어음도 외상매출금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각 거래로 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차입거래로 본다.
-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 당해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자유로운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양도인은 금융자산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배서양도, 할인한 어음의 경우 어음 양수인은 상환청구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음 양수인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 어음 양도인은 지급을 담보해야 하며, 이러한 상환청구권에 따른 위험은 '금융상품에 내재한 위험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은 담보책임'에 해당한다. 이처럼 양도인이 부담하는 위험은 양도 여부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환청구권의 유무로 양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 등에서 배서양도, 할인하는 거래에 대해서 해당 금융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한다.
3. 받을어음의 배서
받을어음을 할인하는 방법 이외에 받을어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한 것은 배서이다. 배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한 어음채권을 이전하는 것인데 어음의 이면에 배서인이 어음금액을 피배서인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뜻의 기재를 하여 어음을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배서의 결과 어음에 표창된 모든 권리는 피배서인에게 이전한다.
받을어음의 배서양도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받을어음 할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4. 받을어음의 관련 장부의 비치
받을어음의 경우도 외상매출금과 마찬가지로 거래처와 거래 빈도가 많을 경우에는 거래처별 받을어음을 기록하는 보조부가 필요하다.
또한 받을어음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급 일자별 보조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받을어음에 대한 지급 일자별 보조부를 유지하게 되면 회사의 자금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관리 목적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5.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관련 회계처리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양도, 할인의 경우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환청구권의 유무는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금융기관(은행)은 당해 전자채권 등을 할인해 주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를 하며, 구매기업은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 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 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그리고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구매론에 의해 물품 대금이 결제되고 판매자가 지급 대행 은행에 물품 대금의 선지급 요청 시에는 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자는 지급 대행 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구매자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 대금을 매입채무로 인식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