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범위
재고자산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그러므로, 재고자산에는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및 토지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 중인 재공품을 포함한다. 또한, 생산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될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 공구 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을 포함한다.
이처럼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되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구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반제조기업이 보유한 토지, 건물 등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나, 부동산매매업의 판매 목적의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재고자산의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상품 계정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등을 말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2. 제품
제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을 말하며, 제품 계정에는 제조원가로부터 대체되는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 이외에도 당해 제품과 관련하여 생산된 부산물 등도 포함된다.
3. 반제품
반제품이란 제품이 둘 이상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될 때 전체공정 중 한 공정의 작업을 마치고 다음 공정으로 이행 단계에 있는 미완성품을 말한다. 자가 제조한 반제품은 현재 상태로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제품과 동일하고, 추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재공품과 유사하다.
4. 재공품
재공품이란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공 과정에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공품은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기가 곤란하고 추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판매하여야만 비로소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결국, 재공품은 반제품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며, 반제품은 현재 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재공품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5. 원재료
원재료는 제품생산에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모든 소비적 재화를 가리키며,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원재료의 범위에 원료, 재료, 매입 부분품 및 미착 원재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6. 저장품
저장품이란 공장용, 영업용, 사무용으로 쓰이는 소모품 등으로서 결산 기말 현재 미사용액을 말한다. 여기서 소모품 등이라 함은 포장재료, 유류, 연료, 기타의 사무용품, 소액의 공구, 기구, 비품 중 취득하였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결산 기말 현재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 수익 인식 기준 구체적인 예
특정 수량의 재고자산을 기말 재무상태표 금액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16장의 제1절 '수익 인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미착상품
운송하고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상품은 법률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는 매매 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전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목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시송품
시송품은 매입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을 말한다. 시송품은 비록 상품에 대한 점유는 이전되었으나 매입자가 매입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3. 적송품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을 말한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비록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삼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4. 저당 상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된 저당 상품은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단순히 저당만 잡힌 상태이므로 담보제공자의 재고자산에 속한다.
5.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반품률이 높은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반품률의 합리적 추정 가능성 여부에 의하여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반품률을 과거의 경험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품 인도 시에 반품률을 적절히 반영하여 판매된 것으로 보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6. 할부판매상품
재고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대금의 회수는 미래에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한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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