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는 취득원가주의를 적용하지만, 재고자산이 물리적 손상, 장기체화, 진부화 등의 사유로 인해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시가를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저가법 적용 시의 시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 실현 가능 가치를 말한다.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의 현행 대체원가는 순 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다만,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순 실현 가능 가치
순 실현 가능 가치란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의 추정 판매 금액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 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경우 추정 판매 가격에 근거한 순 실현 가능 가치의 추정이 용이하므로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 실현 가능 가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현행 대체원가
현행 대체원가란 재고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원재료와 같이 판매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재고자산의 경우 완제품의 순 실현 가능 가치를 통해 다시 추정되어야 하는 추정 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판매 목적이 아닌 원재료에 대해서는 현행 대체원가에 의해 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가법의 적용 여부도 단순히 현행 대체원가가 취득원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아니라 당해 재고자산이 투입되어 생산될 완제품의 순 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를 하회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 저가법의 적용 단위
재고자산에 대해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항목별로 적용할 것인지, 유사한 재고자산끼리 묶어서 적용할 것인지 또는 전체 재고자산에 대하여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 적용 시 원칙적으로 항목별 기준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고 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가법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조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재고 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으로 분류되고, 동일한 지역이 생산, 판매되며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저가법 평가에 따른 회계처리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량 * 단가'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념적으로 볼 때 진부화, 부패, 파손 등의 사유로 인해 재고자산의 단가가 하락한 것을 '평가 손실'이라고 하며,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해 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한 것을 '감모 손실'이라고 한다.
1)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손실액을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가는 매 회계기간 말에 추정해야 한다.
한편,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며 관련 평가손실 환입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경우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평가손실의 환입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기록 비용이 그 효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해야 할 것이다.
2) 재고자산감모손실의 회계처리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감소하여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산 시 유의 사항
1. 재고자산 실사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금액도 많고 많은 수량과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경영 성과(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지만 다른 회사나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기도 한다. 결산담당자는 결산일의 모든 영업을 종료한 후 자재부장 등과 함께 재고자산을 직접 실사해야 한다. 이때 재고자산의 수량뿐만 아니라 부패 또는 파손된 재고는 없는지, 분실된 재고는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실사한 재고 수량과 재고자산수불부상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해야 한다. 실사 과정에서의 중복 또는 누락 실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무에서는 개별재고 품목에 재고조사표를 부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말 재고자산실사 결과 실사량과 장부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세무상으로도 부족한 재고는 대표자 상여 처분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내부적으로 기말 실사를 하는 시점에서 실사 계획표를 만들어 정확한 실사를 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2. 매출원가의 계산
매출원가란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판매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이다.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계속기록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인식하지만,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재고자산의 평가
위에서 설명한 매출원가 계산과정에서 수행한 결산수정분개로 인하여 재고자산은 기초재고 금액에서 기말재고 금액(장부상)으로 수정되었다. 여기에 추가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재고자산의 실사 과정에서 진부화, 부패, 파손된 재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의 저가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분실된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고자산 금액을 전액 차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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