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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세무회계

재무상태표_재고자산 회계처리

by insogo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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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원가의 결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1. 매입원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2. 제조원가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보고 기간 말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제조 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에 배부하며, 실제 생산 수준이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 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하여 증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조업도가 정상조업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조업도에 기초하여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배부함으로써 재고자산이 실제원가를 반영하도록 한다.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 단위에 배부한다. 단일 생산공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공통원가는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이나 완성한 시점에서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생산량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은 순 실현 가능 가치를 측정하여 동 금액을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재료 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의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2) 추가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에 보관 비용
 3)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원가
 4) 판매원가
4. 서비스기업의 재고자산 원가
서비스기업의 재고자산 원가는 서비스의 제공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노무원가와 기타 직접 관련된 재료 원가와 기타 원가로 구성된다.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 및 일반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노무원가와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재고자산의 금액은 재고자산의 수량에 재고자산의 원가를 곱하여 결정된다.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방법은 일반적으로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다. 실무상으로는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을 기록하고 회계연도 말에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수량을 조사하여 차이 수량에 대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을 종류, 규격별로 나누어 입고, 출고 시마다 계속하여 기록함으로써 항시 잔액이 산출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연중 언제든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계정의 잔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계속된 통제·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도난, 분실, 증발, 감손 등에 의한 감소량이 기말의 재고량에 포함되어 이익이 과대계상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지재고조사법을 병용해야 할 것이다.
2. 실지 제조 조사법(실사법)
실지재고조사법은 보고 기간 말에 창고를 조사하여 기말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판매 가능 수량 중 기말 재고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은 판매된 것이나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재고자산의 종류, 규격, 수량이 많을 경우 입고, 출고 시마다 이를 기록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도난, 분실, 증발, 감손 등에 의한 감소량이 당기의 출고량에 포함되어 재고 부족의 원인을 판명할 수 없으므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속기록법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는 그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품목의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면 구입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물가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구입 시점에 따라서 취득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구입한 재고자산 중 일부는 판매되었고 일부는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과연 얼마에 구입한 재고자산이 기말재고로 남아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해야 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법을 사용하여 취득단가를 결정하고, 개별법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및 소매재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매재고법은 당해 회사의 업종이나 재고자산의 특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개별법
개별법은 재고자산 각각에 대하여 구입한 가격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 재고자산이 판매되었을 때 그 재고자산의 구입 가격을 매출원가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개별법은 원가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이 일치하는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실무에서 사용하기가 번거롭고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수기계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가 같이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상호교환할 수 있는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물량의 실제 흐름과는 관계없이 먼저 구입한 재고 항목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장기간 보관할 때 품질이 저하되거나 진부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을 일치시키기 위한 의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는 일반적으로 나중에 구입한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이 현행원가의 근사치로 표시된다.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에 가서야 단위원가가 계산되고, 계속기록법에서는 매입 또는 출고 때마다 단위원가가 계산되지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위의 두 방법 중 어느 것으로 기말재고자산을 파악하더라도 한 회계기간에 계상되는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의 금액은 동일하다.
3.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매입의 역순으로 재고 항목이 판매되거나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나중에 구입된 재화가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다고 가정하므로 현행수익과 최근에 구입한 원가인 현행원가가 대응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말재고액은 가장 오래된 매입원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이 현행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방법은 선입선출법과는 달리 재고자산 기록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가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재고자산이 최초에 매입된 재고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매출원가는 판매가능액으로부터 기말재고자산 원가를 차감함으로써 일시에 계산한다. 따라서 회계기간 중의 매입분과 당해 기간에 매출이 대응된다. 반면에 계속기록법에서는 매출 직전의 매입원가에 따라 각 매출 거래의 매출원가를 구하고 이 매출원가를 합계하여 기중의 총매출 원가를 계산한다.
이처럼 계산된 총매출 원가를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한 것이 계속기록법에서의 기말재고액이다. 그러므로 당해 기간에 총매출이 각 매출 직전의 매입원가와 대응된다. 따라서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무상으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편,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7장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장부금액과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저가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평가액과의 차이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4.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 재고 금액을 장부 재고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 금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 하에서의 평균법이다.
5.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일정 기간 단위로 품목별 총평균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기초 재고 금액과 일정 기간에 취득한 재고 금액의 합계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 금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총평균법은 회계기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으로는 월별 또는 분기별 손익계산을 위해서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적용하기도 한다.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의 평균법이다.
6. 표준원가법과 소매재고법
표준원가법은 원가 측정 방법이 합리적이고,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표준원가는 정상적인 재료 원가소모품 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하여 원가 측정 방법이 합리적이고 신뢰성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표준원가법을 사용할 경우,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소매재고법은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를 소매 가격으로 기록, 보존하였다가 기말에 원가와 소매가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이용한 수정 과정을 통하여 원가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백화점, 도매상, 소매상과 같이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매입원가에 의하여 계속 기록하거나 기말재고의 원가를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사용된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 결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소매재고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를 허용함으로써 소매재고법의 남용을 방비하고 있다. 다만, 유통업 이외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소매재고법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매재고법의 사용이 실제원가에 기초한 다른 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정당한 이유와 소매재고법의 원가율 추정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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